보험 및 유의사항

보험안내 및 유의사항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일부차량은 만 26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차종별 필수 면허증

  • 1승용차, 9인승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215인승 이하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3외국인 : 국제면허증 소지자

전 차량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 무한대   대물: 건당 3천만원   자손: 개인 1500만원

차량손해 면책제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

사고시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주행거리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초과 유류 반납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읭벗이 연장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