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차량은 만 26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인: 무한대 대물: 건당 3천만원 자손: 개인 1500만원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초과 유류 반납시 당사 유류기준표에 따라 대여요금이 재정산 됩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읭벗이 연장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